발달장애인인주간활동,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체인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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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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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인주간활동,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체인력 채용공고


 

보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사랑과 열정가득한 선생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1124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근무기간

구분 주요업무

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 돌봄제공 및 송영서비스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제공기관은 예시를 참고하여 인력별 업무조정 가능

 

2.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기본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만 제공기관이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장애관련 분야의 2년이상 경험축적으로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인지적체력적 요건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시군구 승인을 받은 종사자 가능함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장애인복지법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사람

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담 관리인력이나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지원분야[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우대사항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가능자

입사 후 3개월 이내(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필수

장애인 우대(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내 주민등록이 있는 자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전형방법

. 1(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심사

. 2(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최종합격자는 개별연락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장소

1)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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