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모집 안내 [추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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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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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근무시간: 주 14시간, 월 56시간(주 3~4일 탄력근무)
▢ 보 수: 월 577,920원(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복지일자리(참여형) 7명 (예산 변경으로 인원 이상 모집될수 있음)
▢ 모집분야:
직무 | 모집인원 |
급식지원(식당서비스) | 4명 |
환경정리(청소) | 3명 |
▢ 모집(접수)기간: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6일(월) 17시 까지
▢ 면접장소: 10월 28일(수) 보성군장애인복지관 3층 (프로그램2실)
※ 면접 일정은 기관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25년 기준 전공과 학생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성범죄 경력조회 *장기요양등급판정조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사업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는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제한 예외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65세 이상인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접수방법: 보성군장애인복지관 방문접수 가족지원팀(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필수서류>:
1.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 미기재 시 임의 배치됨을 안내함.
2.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안내 및 동의서[서식9-1]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4. 복지카드 사본
* 여성가장/자격증소지자/졸업예정자/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첨] 서류 제출 필요
4.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 제한 기간(1년) 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족지원팀 일자리 담당자(061-852-30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
②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
③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
④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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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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