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장애인복지관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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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향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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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장애인복지관 공고 제2026-1호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채용공고 |
보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사랑과 열정가득한 선생님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보성군장애인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근무기간
구분 주요업무
서비스 제공인력
∙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 그룹형서비스지원계획 수립, 중간평가 등
∙ 이용자 돌봄제공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제공기관은 예시를 참고하여 인력별 업무조정 가능
2. 자격기준
구 분 | 자격기준 | |
기본사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만 제공기관이 지자체 및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자격기준을 준수하고, 장애관련 분야의 2년이상 경험축적으로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인지적・체력적 요건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시군구 승인을 받은 종사자 가능함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하여야 한다.
- 전담 관리인력이나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지원분야[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 |
우대사항 |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가능자 ※ 입사 후 3개월 이내(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필수 장애인 우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내 주민등록이 있는 자 |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심사
나. 2차(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 최종합격자는 개별연락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1) 기간 : 2026. 1. 21(수) ~ 채용시까지
단, 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서류접수를 받지 않음.
2) 접수처 : 전라남도 보성군-읍 현충로 186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e-mail 접수(bsrswc1@naver.com)
(우편 접수자 중 응시원서 서류 회송희망자는 반드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접수)
4) 문의처 :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 070-8854-6985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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