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체 대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하며, 미 이행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은 전남 및 보성군 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진행할 계획이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계자는 061-351-3091~2(권익옹호팀)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