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작성자 정보 이현진 작성 작성일 2019.02.07 09:41 컨텐츠 정보 1,623 조회 목록 본문 보성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체 대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하며, 미 이행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은 전남 및 보성군 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진행할 계획이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계자는 061-351-3091~2(권익옹호팀)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2019 장애어린이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 작성일 2019.03.07 15:36 다음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캠페인에 다녀왔습니다. 작성일 2019.01.29 15:42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